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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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출 중 특례대출 대상 및 내년도 1분기 연금대출 예상일정
2020.10.20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송아르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0.22
첫번째입니다. 대출종류별 요건에 특례대출의 요건은 특례대출 요건을 충족하고, 2019.12.31까지 연금대출 상환완료자라고 되어있던데, 내년도에 주택구입차 연금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최초 대출인 경우 주택구입 목적이라도 특례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최초대출 및 주택구입목적이 특례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때, 올해 일반대출을 받고 2020. 12. 31이전 상환완료를 한다면 내년도 주택구입 특례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두번째입니다 내년도 1분기 연금대출은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입니다. 그리고, 보통 주택구입용 대출의 경우 대출승인 시까지 대략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답변

답변일 : 2020.10.21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택구입대출은 특례대출에 해당되지만, 그 재원을 일반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출 신청은 2020년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기존대출 상환완료 후 7년이 지나야 일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대출 신청은 20.12.31.까지 기존대출을 상환한 경우 다음해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1년도 1분기 연금대출도 올해와 비슷한 시기(1월) 시행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12월 말 ~ 1월 초 기관 공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신청 시 본인이 지정한 입금예정일 오후 3시~4시경 대출이 시행됩니다. 입금예정일은 신청일 4일 이후~30일 이내에서 선택가능하며, 보증보험가입대상자 또는 서면신청서 접수의 경우 입금예정일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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