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적연금 비연계 기간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
2020.05.17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최종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6
2009.2.6 이전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경우 (1)이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 당시 가입 금액을 환불 받고 공적연금과 연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자신의 경제력에 미추어 노후 보다 안정적인 연금을 필요로 할때 임의 가입과 추가 납부를 통해 노후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이러한 자신의 연금에 대해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o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 가입''을 통해 성인이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을 한 경우 만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는 있는 임의 가입 제도 없기> 때문에 가입 가능 시기에 있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o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직장 생활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해서 실직기간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납부하지 못한 공백 기간에 대해 추후에 ''추가 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그러나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 <2009.2.6 이후> 공무원연금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과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연계해 주는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2009.2.6 이전>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전 공적연금을 연계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처럼 해당 기간에 대해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2009.2.6 이전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연계되지 못한 과거 국민연금 기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 납부하여 해당 기간만큼 가입 기간 증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25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적연금 비연계 기간에 대한 차별 해소’에 대하여 붙임의 내용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말씀이 저희 공단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숙지하고 합리적인 연금제도의 지속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