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액 산정
2020.10.07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유회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0.09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9월 20일로 396개월의 기여금을 최종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제가 알고 있던 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상담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기여금 납부 후 9월 5일기준 연금액이 2,835,81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단기병 군 복무 기간 소급 기여금 2개월 분을 소급하여 기여금을 납부했습니다. 그후 2018년 6월 5일기준 연금액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20일 기여금 최종 납부릉 완료 했는데 2020년 10월 5일 기준 연금액 조회결과 2,836,980원으로 전달 대비 1,170원이 증가하였고 2018년 5월에 2개월분 소급하여 납부 했는데 이 또한 연금액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긍금하여 상담요청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0.0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양수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액 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임용일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월 2일 ~ 말일 퇴직 시의 재직기간 및 퇴직급여는 동일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보기]는 조회일자를 퇴직일로 가정하여 예상퇴직급여를 안내드리고 있으며, 매월 2일에 재직기간 1개월을 반영하여 예상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기여금 납부일에 예상퇴직급여가 재산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용전 군 복무기간 2개월을 재직기간에 산입 신청한 경우 산입 승인 즉시 재직기간이 2개월 증가하여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고객님의 임용전 군복무기간 추가 산입신청은 2018.5.11. 승인되었으며, 2018.5.10. 기준 예상연금액 2,515천원(승인 전), 2018.5.11. 기준 예상연금액 2,527천원(승인 후)으로 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산정(인상)되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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