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고용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차이
2020.10.08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기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0.09
안녕하세요. 공립 중등교사 입니다. 현재 2019~2020 2년간 재외한국학교 고용휴직 입니다. 경우1) 고용휴직 2년 간 기여금을 다 납부 경우2) 고융휴직 2년 간 기여금을 다 내지 않고 2021~2022년 간 2배로 납부 각각의 경우 고용휴직이 아닌 사람과 추후 동일 기간 근무후 퇴직시 연금 수급 금액이 다른가요? 호봉도 100% 인정되고 기여금도 다 냈는데 동일한게 맞는건가요?? 어떤 답변을 보니 2014~2015년(2년) 휴직기간(보수미지급, 감축비대상)으로 확인됩니다. 라는 말이 있던데... 고용휴직기간에 따라... 그러니까 2014~2015년, 2019~2020년 고용휴직 기간에 따라 고용휴직 하지 않은 사람과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고용휴직 한 사람의 연금 수령액이 적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만... 군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받을 때 군 경력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냈었는데 고용휴직의 경우와 연금 수령액에 어떤 차이가 제도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0.1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성윤
첨부
안녕하세요. 김기윤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휴직 시 기여금 납부 시점에 따른 연금수급액의 차이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여금 납부 시점과 금액에 따라 퇴직 시 연금산정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여금의 납부시점에 따라 납부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재직기간도 퇴직급여(연금 혹은 일시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연금산정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연금산정은 납부한 기여금의 금액이 아닌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퇴직급여와 다르게 1년 이상 근무 시 받게 되는 퇴직수당은 다릅니다. 퇴직수당의 경우 감축대상 휴직일 경우 휴직기간의 1/2만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고객님의 재외한국학교 고용휴직 기간은 퇴직수당 산정 시 감축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운영실 정성윤 주임(064-802-2597)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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