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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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계시지 않은, 유족 자체가 없는 미혼 공무원이 3년 후 암에 걸려 시한부를 선고
2020.10.08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오흥헌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0.12
부모도 계시지 않은, 유족 자체가 없는 미혼 공무원이 3년 후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이 공무원의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연금개시연령까지 못 받습니까?
일시금으로 청구하여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 본인의 형제자매에게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꼭 유족연금이 아니더라도 그 공무원이 낸 만큼 일시금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답변
답변일 : 2020.10.1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오흥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 아닌 경우
본인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을,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지급되며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은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사망으로 인한 퇴직으로 유족이 없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되며 퇴직연금의 경우 [36-(법 제34조 1항에 따라 사망 시 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계산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며,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 원급여액의 2분의 1이 지급됩니다.
■ 사망으로 인한 퇴직으로 유족과 직계비속 모두 없는 경우
퇴직당시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신청에 의해 망인의 분묘, 제기, 기념비, 기념사업, 사망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된 비용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유족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86, 박경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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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