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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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거주중 보증금을 전세자금대출대환 또는 월세전환 문의
2020.10.1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재용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0.13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대주택 전세자금 문의입니다. 1. 현재 거주중인 공무원임대주택 보증금을 전세자금대출로 대환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보증금에 신용대출이 묶여있어 청약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1-1. 대환가능하다면 재계약시 가능한지 아니면 중간에도 대환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보증금을 전세자금대출로 대환 불가하면 월세전환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월세전환할 경우 재계약시에만 가능한지 중간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0.13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양승범
첨부
안녕하세요. 이재용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1. 임대보증금 반환은 퇴거 또는 과납사유 발생시에만 반환 가능합니다. 또한 퇴거 시에는 하루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드리며, 과납사유 발생시에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반환 됩니다. 선생님께 보증금 압류(질권설정,채권양도 등) 설정된 것이있으면 채권자(은행 등)에게 우선 반환되고 압류 건이 없으면, 선생님께 반환 됩니다. 2. 계약조건 변경은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칙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변경이 안 되며, 재계약 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659 양승범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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