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고용휴직과 연금손실과의 상관관계(추가질문)
2020.10.1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기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0.19
제 문의글 (문의번호 3051)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1. '감축비대상'이라는 용어가 헷갈립니다. '감축 비대상'인가요? '감축비 대상'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축 비대상'으로 해석되어서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퇴직수당에 손실이 없다(공무원연금법 제25조 5항).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질문2.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사업자(학교 등)가 절반, 연금수급자(교사)가 절반내는 구조인가요? 호봉이 같은 두 사람 중 한명은 이전에 고용휴직(재외한국학교 근무)했고 한명은 고용휴직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휴직인 사람도 휴직기간중에 기여금을 다 냈구요. 그럼 두 사람은 같은 날짜 발령. 같은 날짜 퇴직이라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같은 것이 맞습니까?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퇴직급여 보기 하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고용휴직 중에는 연금수급자는 기여금을 내지만 기관에서 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답변 받은 연금 손실이 없다는 것은 연금수급자가 낸 연금에 대해서 손실이 없다는 것이지 전체 금액으로 보면 고용휴직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답변

답변일 : 2020.10.1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김기윤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 질문1에 대한 답변 - 해당 용어에 정의는 감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감축 비대상’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5항은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항 각호에 사유에 따른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정직?강등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1/2을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2에 대한 답변 - 공무원연금 재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8호 기여금(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 및 제9호 부담금(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동일직급으로 같은 날 임용되어 같은 날 퇴직하는 공무원이더라도 퇴직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은 기여금 납부액과 상관없이 재직기간 및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됩니다. 덧붙여 고용휴직기간이 퇴직급여 재직 감축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해당 기간 동안 승진 및 승급, 기준소득월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고용휴직은 재직기간 감축에 해당하지 않는 휴직기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연급수급자는 용어 그대로 퇴직 후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자로 기여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휴직자라 하더라도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명목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운영실 박경수(064-802-2408)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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