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일부정지와 관련하여
2020.10.20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박노익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0.22
본인은 공무원 명퇴 이후 ㅇㅇ법인 등에 근무하다가 2020 8월 퇴직하였음
8월까지의 월급여는 1천만원이상이어서 연금월액의 1/2만 수령하였음
2020.9월 이후 소규모법인에 재취업하여 월급여가 2백만원에 불과함
9월초 귀공단 경인지부 민원센타에서 문의한 결과 종전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금월액 전액지급받을수 있다하여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고
9월분 연금은 전액 수령하였으나 금일 2020년 예상소득이 많다하여 연금일시정지시작안내를 받았음
10월이후 급여 2백만원외 타소득이 없는 본인의 경우에도 이전 소득이 많다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감액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소견으로는 월단위로 고소득인 때 그 즉시 연금 1/2을 감액하였으므로
소득이 급감한 달부터는 그 즉시 연금지급액을 환원해 주셔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콜센타 전화가 힘들어 이곳으로 문의합니다 빠른 답신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0.20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신수정
첨부
안녕하세요. 박노익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일부정지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 일부정지 하며,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선생님의 경우 삼정케이피지엠(2020.1월~8월)에서의 소득과 세무법인오늘강동지점(2020.9월~)의 소득금액을 종사개월 수로 나눌 경우 소득월액이 많아 재임용 다음 달인 9월부터 다시 반액정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정지 시기는 2020년 중 퇴직월까지입니다. 2021년의 경우 세무법인오늘강동지점에서 월급여 330만원 이하로 급여를 수령하실 경우 일부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 근로·사업·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2021년에도 일부정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587, 신수정 대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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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