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 신청 중 의문의 단어에 대한 질의 _"장해자녀"
2023.01.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성찬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1.12
교육공무원입니다. 1월2일 퇴직급여 신청을 끝냈습니다. 청구서를 확인하다가 발견한 원문자 7의 "장해자녀"라는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 장해급여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때에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적인 급여라는 뜻입니다. 이 때 장해는 참혹하게 상처를 내어 해침이라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함.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장해자녀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는 없는데요 위의 용례로 추측을 해보면 신체에 장해를 입는 자녀를 뜻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의 뜻인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와는 다른 뜻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받을 때 원문자 7은 '장해자녀'인지 '장애자녀'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해자녀가 맞다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와 달리 업무로 신체 장해를 입은 자녀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있다면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가산 또는 가감)이 있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1.0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미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급여청구서식 ‘⑦장해자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해’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정의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급여 청구서상의 ‘장해자녀’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한 유족의 범위 중 자녀와 손자녀에 해당되는 자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장해자녀의 유무는 추후 공무원 사망 시 유족 승계에 활용하고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김미연 주임(연락처 064-802-245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