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상반기 퇴직자 연금 정지액 부당성
2023.11.29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박종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12.08
민원인은 2022.6.30일자 상반기 정년 퇴직자 입니다.
1달 전쯤 2022년도 연금일부정지액 정산내역을 받아보고 의아하고 납득할수가 없고 불합리성이 있어 의이제기 합니다.
민원인은 2022.1.1~6.30일까지 6개월 총소득금액 약 2250만원 받았는데 약310만원의 확정연금정지액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정산내용을 살펴보면 월단위 초과급여를 정산하다보니 이런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국세행정 등 통상 기관은 회계단위을 1년으로 하는데 왜 공연단은 월단위로 정산했는지 의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평균연금월액 242만원(년 2904만원)입니다.
-A라는 사람은 1개월 근로총소득이 2250만원 받아서 연금정지액 2008만원이 발생 하고
-B라는 사람은 6개월 근로총소득이 2250만원 받아서 연금정지액 310만원이 발생하고
-C라는 사람은 12개월 근로총소득이 2904만원 받아서 연금정지액 0원이 발생한다면
위 가정문 보고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만약 A라는 사람이 이런 맹점을 알고 추가해서 나머지 11개월을 월60만원 급여행위를 한다면 연금정지액 0원입니다
공연단에서는 연금정지액 정산 관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소득월액은 1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을 개정해서 불합리성을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3.11.2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주경수
첨부
(답변서)
안녕하세요. 박○민 고객님
연금일부정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월평균한 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따라 정지액이 산정되며, 이때 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을 보면 소득월액의 산정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B, C 모두 연금월액(180만원)과 근로소득금액(2,250만원)이 동일하나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종사월수)가 다를 경우 정지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된 월정지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하면 1/2까지만 월정지액으로 산정합니다.
⊙A의 경우
-종사월수 : 1개월
-소득월액 : 2,250만원 (2,250만원÷1개월)
-초과소득월액 : 2,008만원 (2,250만원-242만원)
-월 정지액 : 90만원(연금월액의 2분의 1)
-총 정지액 : 90만원(90만원×1개월)
⊙B의 경우
-종사월수 : 6개월
-소득월액 : 375만원 (2,250만원÷6개월)
-초과소득월액 : 133만원 (375만원-242만원)
-월 정지액 : 51.5만원
-총 정지액 : 309만원(51.5만원×6개월)
⊙C의 경우
-종사월수 : 12개월
-소득월액 : 187.5만원 (2,250만원÷12개월)
-초과소득월액 : -54.5만원 (187.5만원-242만원)
-월 정지액 : 없음
-총 정지액 : 없음
이와 같은 정지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인 공적연금의 특성상 연금급여 외에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종사기간 동안 연금급여의 일부를 정지하여 한정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 주경수 대리(064-802-23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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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