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특별연장사유 및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기에 따른 거주 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2024.03.1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원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3.27
임대주택은 2년 기본거주 후 1회연장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기타 특별연장사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거주자는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중 4년이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특별연장사유로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6년 거주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4년 거주한뒤 계약갱신요구권을 먼저 사용하고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다면 '4년이내' 임신출산으로 특별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할수 없습니다.
임신 출산의 시기 문제로 인하여 계약연장이 되고 안되는 문제는 임신 출산 육아로 고민이 많은 거주자에 큰 고민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거주하는 거주자도 거주기간 내 임신이나 출산을 한다면 특별연장사유로 계약을 갱신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 내 다른 특별연장사유로 거주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4년이내가 아닌 6년이내 임신 출산으로 특별연장사유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정부는 신생아특례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 혜택으로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특별연장사유와 계약갱신권 사용사기 차이의 문제로 거주기간이 달라질수 있는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서
임신 출산 육아로 고민하는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3.2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준호
첨부
안녕하세요. 최원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임대주택 특별연장사유 및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기에 따른 거주기간 형평성 고려”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임대기간 추가연장 사유 중
-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중인 경우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대하여 6년 이내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2019. 12월 개정 시, 출산 공무원 우대를 위해 추가 연장조건을 신설하면서 공무원임대주택 임대기간은 ①기본(2년) ②계약갱신요구권(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의 기간 중 임신·출산을 하는 경우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 다만, 고객님의 의견을 고려 하반기 규정개정 시 조정여부를 검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준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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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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