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주택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정 거주 조건 소급 적용 부탁드립니다.
2024.11.1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철구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1.29
현재 공무원 임대 주택에 최대 6년 거주 후 2023. 5.에 분양권 취득에 따라 입주시까지 계약 연장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녀 양육 주거 안정을 위해 공무원 주택 임대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취득한 2023. 5.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고, 만약 당시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굳이 목돈과 중도금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잔금 대출을 받고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느니 과감히 분양권을 포기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현재 거주자도 자녀 양육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기존 분양권 연장자들도 다음 계약시까지 분양권을 포기하고 무주택 상태일 경우 자녀 양육 계약 갱신이 가능한것으로 소급 적용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1.2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준호
첨부
안녕하세요. 이철구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분양권 포기 후 무주택 상태일 경우 자녀 양육 계약 갱신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자녀 양육 가정 임대기간 연장은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공무원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거 임대주택 소재지에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선정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계약기간 중에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해당 법령에 따라 분양권을 포기하더라도 주택소유(분양권 소지)를 했던 이력이 있어 재계약이 불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준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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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