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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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퇴직 후 기여금 환급관하여
2019.09.09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이슬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10
안녕하세요. 지방한시임기제 9호로 9월 16일날짜로 퇴사하는데, 그동안 납부했던 기여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일 : 2019.09.09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이슬애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급여 청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퇴직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퇴직급여 청구 가능하고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가능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홈페이지 녹색 현직공무원창 "내연금알아보기" → 로그인(인증서) → 상단 두 번째 “퇴직급여안내(인터넷청구)" → "퇴직급여본인직접청구"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직급여 서류 신청방법] 홈페이지 상단 두 번째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연금서식"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 출력 후 작성하신 다음 신분증 사본과 함께 징수급여실로 등기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징수급여실 주소 : (우 06152)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5층 징수급여실 징수급여실 팩스 : ☎02-560-2300 / 담당자 윤수정 ☎02-560-2485 3. [콜센터 유선청구 방법] 재직기간 3년 이하 시 콜센터 ☎ 1588 - 4321번 통화 후 본인확인 후 청구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하여 본인명의 휴대폰 있을 경우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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