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9.3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류창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0.02
현재 파주교하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지난 4월 5일부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완화조치를 통해 '입주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계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교하의 경우 완화지역에 해당하여 입주기간 중 주택 취득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재계약 시기가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올해 10월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내년 2월에 재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재계약이 불가할 경우, 재계약 시기 도래 전 주택을 다시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다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공문을 통해 조건이 완화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0.02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태양
첨부
안녕하십니까, 류창현선생님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 임대주택관리업무 담당자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재계약 시에는 입주자가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규 입주자의 자격(소재지 무주택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 이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계약이 불가함(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9호)
다만, 파주교하 상록아파트의 경우 2019.04.05.자부터 입주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재계약 조건(종전 불가)을 완화하여 "유주택자"도 재계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추가 연장 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신청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시며, 계약만료일의 3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문자 발송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김태양, 02-560-2559)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분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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