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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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대하여
2019.10.02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민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0.04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제1항에서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 제1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
2. 음주운전, 폭생, 도박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19.10.0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성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징수급여실 김성수입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의 예외로 확인되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퇴직급여를 제한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제한 예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여야하며 동시에 과실 범죄이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란 직책이나 직업상의 사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과도 관계가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과실범죄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퇴직급여 제한 예외 대상임을 판별하기 위해 판결문을 확인하여 형벌 제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실 범죄의 경우 죄명에 과실이 포함이 되거나 양형의 사유 부분에 "과실로 인한 범죄"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음주운전, 폭행, 도박 등의 범죄는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과실 범죄가 아니므로 해당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급여를 제한받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02-560-2486)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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