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질문입니다.
2019.09.1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홍덕범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17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공무원연금 예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01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30년 12월 31일 퇴직할 경우 1구간 ~ 3구간을 적용받게 되잖아요. 1구간: 2009년말 기준 3년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 재직기간 * 법정 연금지급률 2구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 * 연금지급률 1.9% 3구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 *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지급률 이때 1구간에서 재직기간은 9년일 텐데요. 질문 1. 2구간의 경우 재직기간은 6년 2구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1) 2010년 ~ 2015년 6년 동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인가요? 2) 전재직기간인 2001년 ~ 2030년 30년 동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인가요? 질문 2. 3구간의 경우 재직기간은 15년 3구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1) 2016년 ~ 2030년 15년 동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인가요? 2) 전재직기간인 2001년 ~ 2030년 30년 동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인가요? 3) 그것도 아니면 2010년 ~ 2030년 21년 동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인가요? 또,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전의 200만원과 현재의 200만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기준소득월액 구할 때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수급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는데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질문 3. 소득재분배 기능은 3구간만 적용되는 거죠?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구할 때 b값은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나오던데 혹시 2구간도 적용되는 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16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이중철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하신 퇴직급여 산정기간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1. 답변 2구간은 2010~2030년 기간동안의 전기간으로 계산한 평균기준소득월액입니다. 질문2. 답변 3)의 경우처럼 2010년 ~ 2030년 21년 동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가치 환산은 연금지급 도래시까지의 보수인상률을 반영합니다. 질문3. 답변 소득재분배 기능은 3구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징수급여실(02-560-2490, 주임 이중철)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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