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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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로 진료후 추가진료를 요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01.12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이봉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14
2004년에공무상재해로 입원하여 공상치료를받았습니다.치료부위는 오른쪽무릎관절입 니다.그후로 일상생활에 별지장이없었으나 얼마전부터 통증이 있어 보훈병원 및 보훈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통증완화에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참에 보훈병원 류미티스내과를 알게되어 해당과의사의
조언에 의하면 인공관절을 하면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인공관절을 하게되면 진료비용이 발생할텐데 별다른 조치없이 보훈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을 하면 될런지요?
답변
답변일 : 2020.01.14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박연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재요양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되어 답변 드립니다.
장해연금수급자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치료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보훈병원에서의 치료비 지원 문의는 공단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공무원연금 재해보상법 제23조 의거 요양급여를 받은 대상자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무원연금 재해보상법 제32조제4항 의거 장해연금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단 공상지원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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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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