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소급기여금 납부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0.01.21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백성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23
작년 4월에 소급기여금을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 소급기여금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싶습니다.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22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소급기여금 납부액 소득공제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소급기여금 납부금액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하며, 개별납부하신 소급기여금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납부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단 홈페이지에서 “2019년도 기여금 납부내역서” 출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여금 납부내역 출력경로]
공무원연금 홈페이지 “현직공무원” → “내연금 알아보기” → “로그인(인증서)” → “재직정보(합산, 사병, 인터넷신청)” → “재직자기본정보” → “기여금 소득공제(연말정산용)” 메뉴에서 해당연도 “2019년”으로 조회 후 "기여금 납부내역서" 출력하신 후 해당 서류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텍스 화면에 등록방법은 공단에서 확인이 어려워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국세청 ☎ 126번으로 문의하신 뒤 등록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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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