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과세 문의
2020.01.22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윤태종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24
공무원연금과세시 인적기본공제 중 수급자본인공제외 배우자 공제항목은 없는데
배우자는 과세기본공제가 되지않는지?
(단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음)
답변
답변일 : 2020.01.23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윤태종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과세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신고 해주시면 되고,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하여 기본공제와 장애, 경로우대에 대한 추가공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 연말정산은 해마다 12월중 진행을 하고, 부양가족등록은 수시로 가능하여, 등록 이후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한번 등록된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처리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특별공제(소득세법 제143조의 6)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은 연금소득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대상임)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파란색 연금생활자 창에 “내연금알아보기” → “로그인(인증서)” → 상단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세액공제신고” 메뉴에서 부양가족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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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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