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평생안심통장
2020.01.2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권영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30
평생안심통장에 대해서 문의합니다.궁금증이있어서요...
1.이제도를 모르고 압류되다가,추후 평생안심통장을 신청하여 압류보호를
185만원까지 받을 수있는지요?
2.아니면 압류전에 평생안심통장신청을 미리해야지만 보호받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0.01.29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평생안심통장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수령 시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시게 되면 매월 185만원까지 연금액이 보호됩니다. 185만원은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으로 입금되고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입금됩니다. 압류 전,후 관계없이 연금수령계좌를 평생안심통장으로 계좌변경 시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으로 변경신청은 해당지부로 서류신청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금수급계좌 서류 신청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메뉴에서 “연금수급자수급계좌변경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셔서 안심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첨부 후 팩스나 등기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 경인지부 팩스 : ☎ 02-560-2600번/ 담당자 신수정 ☎02-560-2587번
- 경인지부 우편 : (우 06152)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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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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