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적연금 연계 제도 및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의 10년미만 국민연금 납부금 관련
2020.02.19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이영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2.21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공무원 재직 전에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납부하고, 이후 공무원으로 10년이상 재직하여
공무원 연금 수급권이 주어진 경우,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는 공적연금 연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60세가 도달(연금 수급권자가
나이가 되었을때)하여 일시금으로 반환받는 것인지요?
Q2.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유형
국민연금(10년이상)과 공무원연금(10년이상) 수급권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각각 따로 수령
B 유형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중 하나만 수급권을 충족하는 경우
(예 국민연금 10년 미만(수급권X), 공무원 연금 10년 이상(수급권O) or 국민연금 10년 이상(수급권O), 공무원 연금 10년 미만(수급권X)
=> 수급권이 있는 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고, 수급권이 없는 연금의 납부금은 일시금으로 수령
C 유형
국민연금(10년미만)과 공무원연금(10년미만)으로 둘다 수급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공무원 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납부기간의 합이 20년 이상이 되면 공적연금 연계대상이 되어 연계하여 연금을 수령
Q3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10년 이상 납부)가 퇴직 이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등을 하여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납부)하면,
양 쪽 연금 모두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0년 미만으로 납부한 자가, 이후 공무원으로 전직, 10년 이상 재직하여 공무원 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퇴직한 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등을 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총 공무원 재직
이전과 이후를 합쳐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각각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일 : 2020.02.20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정경은
첨부
안녕하세요, 이영민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이 문의주신 공적연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적연계 신청을 하시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납부하신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년 이상 재직하셔서 공무원연금수급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연금 납입 분은 추후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셨을 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으로 신청하시어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똑같은 경우에 공적연계 신청을 하셨다면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공무원연금 납입기간과 합쳐서 20년 이상인 경우 각각 연계법에 따른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공적연금연계를 신청하시고 연계법에 따른 연금개시연령에 도달 시 각 연금의 납입기간이 다음과 같다는 전제하에 문의주신 유형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유형 : 국민연금(10년 이상)과 공무원연금(10년 이상) 수급권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 각 연금법 적용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연금개시연령 역시 각 연금법에 따릅니다.
B유형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중 하나만 수급권을 충족하는 경우
- 연금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은 연금으로 신청할수 있고, 10년 미만인 연금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적연계 신청을 하셨다면 한쪽의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두 연금 납입기간이 합쳐서 20년 이상인 경우 각각 연계법에 따른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시] 국민연금 8년, 공무원연금 12년
-> 각각 연계노령연금(국민), 연계퇴직연금(공무원) 으로 수급가능하며 연계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개시연령을 적용
C유형 : 국민연금(10년미만)과 공무원연금(10년미만)으로 둘다 수급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수급요건(10년 이상 납입)을 충족하지 못하셨다면 두 연금기간의 합이 20년 이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두 연금기간에 대한 납입분 모두 일시금으로 수급하게 됩니다.
[예시] 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9년
-> 두 연금 모두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각 반환일시금(국민), 퇴직일시금(공무원)을 지급
3. 공무원연금 수급권자(10년 이상)가 퇴직 이후 공적연계 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 수급권(10년 이상)을 충족하시는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각각의 수급권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계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331, 정경은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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