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내 반려동물 사육 허가
2020.03.1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정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20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 알아보는 중 임대주택 계약서 상 가축 사육이 금지된다는 조항 때문에 임대주택 내에서 반려동물 사육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같은 경우 가축의 범위에 들어가느냐에 관한 법적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개가 가축에 들어간다는 해석은 너무 편협한 해석이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이 안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파트뿐 아니라 다양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집단인 공무원 집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 이러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는 조항 해석은 시대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바꿔나가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요구합니다. 1. 임대주택 내 가축 사육금지 조항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할 것 2.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입주민에 대한 불평등을 없앨 것

답변

답변일 : 2020.03.1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황성근
첨부
안녕하세요. 김정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내 반려동물 사육 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는'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공무원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41조 제3호 가목에서 관리주체가 관련 내용을 안내토록 하고 있사오니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서의 "가축"은 개,고양이,토끼,쥐, 닭,뱀,파충류, 작은 조류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공동 주택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는 층간 소음 등 입주민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고객님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2, 황성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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