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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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퇴직 보다 5~12월 퇴직이 연금이 적은 모순
2020.05.0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06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직기간 33년을 넘긴 사람은 1~4월에 퇴직자보다 5~12월 퇴직자가 연금이 더 적은 모순이 2년 째 나타나고 올해는 폭이 만원 단위로 더욱 큽니다. 또 퇴직수당도 기십 만 원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직은 6월과 12월 퇴직이니 1~4월 퇴직금액은 가상적이고 다같이 적용을 안하니 12월 퇴직자가 아주 적지만 더 받는 구조가 되는데 비해 교원은 2월과 8월이 퇴직이니 분명히 2월 퇴직보다 8월 퇴직이 올해의 경우 연금1만원 내외, 퇴직수당 기십 만원의 적게 받는 모순이 보이는데 합리적이고 빈틈 없어야 할 연금제도가 2년 째 이러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나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답변일 : 2020.05.0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손혜진
첨부
안녕하세요, 김영삼 고객님. 질의하신 내용은 1~4월보다 5월 퇴직급여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2009년 이전 평균보수월액)으로 산정되며, 재직기간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평균보수월액)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액도 증가합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평균보수월액)은 과거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평균보수월액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2010년~현재까지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매년 4월말에 확정(5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1~4월 예상퇴직급여 산정시 이와 가장 유사한 공무원 보수인상률(2020년 2.8%)을 참고하여 적용합니다.(금년도 2.4% 적용) 금년도의 경우 공무원 신규자 증가 등의 사유로 보수인상률(2.8%)보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증가율(1.7%, ’19년 530만원→’20년 539만원)이 낮아, 2010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경우 1~4월 예상액 보다 5월 예상액이 소폭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단,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현가화율 누적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42.4%)이 공무원 보수인상률(35.1%)보다 7% 이상 높음) <’09년 이전 기간 예상퇴직금(연금) 산정> -1~4월 :평균보수월액×’10~’19 현가화율 누적치(40.02%)×예측치(2.4%)×연금지급률 -5~12월:평균보수월액×’10~’19 현가화율 누적치(40.02%)×변동률(1.7%)×연금지급률 *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참고한 예측치(2.4%) 보다 실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1.7%)이 낮아 평균보수월액 현가화 금액 감소로 예상퇴직금 감소 평균보수월액 현가화율(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 확정 전인 1~4월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평균보수월액을 현가화하여 예상퇴직금을 안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월 이후 예상액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객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 관련부처와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운영실 손혜진(064-802-2462)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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