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동일 직급 및 경력의 5년 후배가 연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020.05.28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오병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9
1. 저는 2014.2.28일 중등교사로 근무하다가 중등교사 근가9호봉으로 정년퇴직하여 현재 매월 약 354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2.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 동결로 손해가 많았는데 만일 저와 같은 근무경력으로 2020.8.31 퇴직한다면 연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3. 제 후배 한분이 저와 비슷한 경력으로 2020.8.31 정년퇴직하는데 연금이 약 38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일 제 퇴직 당시의 경력으로 제가 2020.8.31 퇴직한다면 38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까요? 3. 같은 직종에 같은 직급 그리고 같은 경력을 가졌다면 연금이 거의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찍 퇴직했다고 5년 후에 퇴직하는 후배가 훨씬 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심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 됩니다. 4.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답변일 : 2020.05.2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조은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연금월액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적용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2009년과 2016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퇴직자의 경우 연금법 개정전후의 3개구간으로 산정된 금액의 합으로 산출이 됩니다. 즉 ①2010년 이전, ②2010년 이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③2016년 이후 구간 별로 각각 퇴직연금월액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6년의 연금법 개정 시 퇴직연금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 기준보수는 ①2010년 이전 재직기간은 2007~2009년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실제퇴직시까지 현재 가치화(현가화)한 금액에 재직년수와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②③기간은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실제퇴직시까지 현가화한 금액에 재직년수와 연도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2014년 퇴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2009년 연금법 개정후의 2개구간으로 산정된 금액의 합으로 퇴직연금이 산정되셨습니다. 즉 ①2010년 이전, ②2010년 이후 2014년 퇴직 시까지 구간의 각각 퇴직연금월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에 2015년에 물가인상률에 따른 연금액 인상 후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 동결로 동일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의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기준소득”이라 함)에서 공무원 8개 수당* 연간지급액을 빼고 공무원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수당 평균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 평균한 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매년 5월부터 반영됩니다. (*8개 수당 : 전년도(1.1.~12.31.)에 받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수당), 연가보상비) (※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되는 수당은 현재 법령기준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매년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전년도(2019.1.1.~12.31.) 소득자료를 소속기관담당자가 저희 공단 재직관리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과세소득을 확인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매년 5월(2020.5.)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질의와 관련하여 1. 고객님과 같은 근무경력으로 2020.8.31. 퇴직한다면 연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10년 이후 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마다 적용과세소득이 다르므로 근무경력만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와 그 보수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어 2020.8.31. 퇴직 시 연금 예상액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 고객님께서 2014년 퇴직당시 경력으로 2020.8.31. 퇴직한다면 38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14년 이후 매년 고객님의 과세소득과 받을 수 있는 수당금액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같은 직종에 같은 직급 그리고 같은 경력을 가졌다면 연금이 거의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찍 퇴직했다고 5년 후에 퇴직하는 후배가 훨씬 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심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2010년 연금법 개정 이후 재직 중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 징수율이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2015년 7%,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이후 9%로 재직공무원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직 중 공무원보수인상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일정부분 인상되고 있어 직종, 직급 및 경력이 같다고 하여도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모두 달라 연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동결로 인해 5년간 연금액의 인상이 없다보니 현재 재직 중인 후배공무원분과 비교했을 때 연금액이 낮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2021년부터는 공무원연금이 다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연금제도를 만들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98, 조은숙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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