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올 공무원 보수인상율과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변동율 해석의 의문점
2021.01.21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5
홈페이지 알림 화면에 1. 금년도의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전년보다 작고(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5월 확정되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은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1~4월에 임시로 적용하던 공무원보수인상률은 금년도에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5월 이후 확정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 단,1~4월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율(21년0.9%)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남긴 퇴직자들에겐 이 표현이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퇴직을 몇 년 앞 둔 퇴직자의 연금은 저의 배우자의 경우 내 연금보기에서 1기간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2~3기간은 10% 정도 차지합니다. 다른 분도 거의 비슷할거라 사료됩니다. 1기간은 07,08,09년의 평균보수월액을 현가화 하는데 < 전년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5월발표) ÷(378.5*)× 지급율 > 로서 올해의 경우 21년 5월에 발표할 20년 공무원 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이 중요하고 그것은 20년 공무원 봉급인상율 2.8%가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물론 수당, 신규공무원 증원 등의 다른 원인이 있지만 주 포인트는 봉급인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21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작년도 봉급인상율 2.8%가 아직 어떻게 적용될지 5월이 되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올해 봉급인상율 0.9%보단 높을 거라 사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은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어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올해 0.9% 봉급인상이 내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에 큰 영향을 주어 내년도 봉급인상율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추측건데 올해가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율이고, 코로나가 꺾인다면 경제가 회복되고 대통령선거의 해이니 올해 보다는 높을 거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내년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잘못된 표현으로 그냥 추정이 어려워라는 표현이 맞고 만일 내년에 봉급인상율이 높다면 1~4월 퇴직이 5~12월 퇴직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모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데 실제 대부분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6,12월 퇴직이니 해당이 없지만 교원일 경우 2,8월 퇴직이니 정년 퇴직일 경우 내년에도 2월 퇴직이 8월 퇴직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19, 20년의 모순점을 반복할 수 밖에 없고 재직자들도 영향을 받으니 그래서 올해 1월 부터는 전체 공무원에게 1~4월에 봉급인상율을 적용하지 않고 5월에 일괄 발표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도 당해 년도 퇴직자에겐 이 제도적 모순점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퇴직 당해 연도 봉급인상율이 낮고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높아 그 차이가 크다면 역시 6개월 차로 제법 연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모순점도 생길 수 있는 오직 퇴직 당해 연도에 생길 수 있는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을 전화 말고 서술해 주십시오. 수고하세요 주: *(377+380)/2 : 2010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답변

답변일 : 2021.01.2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미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 이전 퇴직급여(수당)는 보수월액으로 산정되며, 보수월액은 과거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보수월액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6항~제9항에 의거하여 2010년~현재까지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매년 4월말에 확정(5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1~4월 예상퇴직급여 산정시 이와 가장 유사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합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전년보다 낮고(2021년 0.9%), 5월 확정되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은 ①신규자 증가로 5년 이하 공무원 비율 증가 및 장기재직자 비율 감소 ②시간선택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 ③워라밸 확산으로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감소 등의 사유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1~4월에 임시로 적용하던 공무원보수인상률은 금년도에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5월 이후 확정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고객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 관련부처와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산정과 관련된 문의는 연금운영실 강미앙(064-802-2025)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