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령 조정 필요성
2021.02.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최영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12
1. 현황 현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연령 등은 주민등록상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을 제외한 소년법이나 형법 등은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경우가 많음 2. 문제점 50~60년대 출생년도를 가진 공무원은 실제 나이보다 적게는 한살 많게는 5~7살 늦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들은 동료들에게 대우는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받기를 원하고 연금법 등에서는 주민등록상 나이의 처우를 받는다는 문제가 있음 3. 대책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연금관리공단에 실제나이 신고센타를 개설하여 신고 접수시 실사 실시 그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공표하여 실제로 대우받는 나이로 연금법 적용 한다면 연금절감효과나 고무줄나이의 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점 해결 사료됨

답변

답변일 : 2021.02.16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제나이 신고센터 설립에 따른 퇴직연령 조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령’은 만 나이로서 민법상 출생신고에 따른 출생연월일부터 기산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등록부를 고치려는 경우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부와 같은 공부상의 기록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타인의 신고가 있다고 하여 법원 아닌 기관이 개별적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공부와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말씀대로 조치하여 실제보다 출생신고가 늦은 재직공무원들의 나이를 실제나이로 정정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상 연금 지급개시시점이 빨라지므로 오히려 연금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수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사례도 간혹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관의 개별적 심사에 따라 실제 나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제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설명과 관련하여, 또는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시국 및 간헐적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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