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금 산정 오류인지?
2021.05.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한정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04
5월 산정된 퇴직연금 수령액을보니 매년 4월까지 전년도 연금정산 후 예상 수령액보다 줄어든 이유를 모르겠음. 전월을 따져보아도 오른것이 없음. 그래도 매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람. 또한 산정방법을 공개해 주시기 바람.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일 : 2021.05.0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이지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관련근거 법 부칙 제15523호, 2018.3.20. 제15조 및 영 부칙 제29181호,제10조)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올해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년 소득)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 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에다 연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1기간 종전기준연금액 2,559,374*5,390,000/3,785,000=3,644,656*69.83333333(29년 11월)=2,545,184 * 1기간 현재기준연금액 2,559,374*5,350,000/3,785,000=3,617,609*69.83333333(29년 11월)=2,526,296 ○ 참고로, 이러한 예상연금액 감소현상은 사학연금 등 타 직역연금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으며,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 것임.(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현재가치환산 기준이 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낮아진 사유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보상비 감소(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안함)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은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금운영실(064-802-2485, 이지숙과장)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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