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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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군복무했으나 복무기간 기여금을 소급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1.06.03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신기훈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07
제목 그대로입니다.
연가나 장기재직휴가 시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따르고 있는데,
군복무를 했으나 복무기간 동안 기여금을 소급해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직기간은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외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21.06.0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이정윤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입니다.
문의하신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승인이 나면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가산됩니다.
아울러, 승인 다음달부터 매월 급여에서 현재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소급기여금이 원천공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용전 군복무기간에 대한 납부총액 : 현재 기여금 × 승인 개월수
○ 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 → 재직공무원화면 바로가기 → 재직정보 → 재직기간 합산/사병 → 임용 전 복무기간 신청/등록/신청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 대표번호(☏ 1588-432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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