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요양급여 신청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1.07.21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정헌욱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23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전 서울청 우정직 근무중이고, 근무중 오른손 엄지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현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고 치료 받으면서 승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초진때 골절부위 수술적 치료도 가능하고 약물치료도 가능하다며 수술적치료를 할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해서 약물치료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인대강화주사를 골절부위에 놓거 골절된 부위를 뼈(모체)에 가까이 가져다 놓음으로 골절을 치료 하는 방법으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급여 입니다. 오늘 연금관리공단과 통화를 하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 되는것이 아니라 1회 치료시 인정되는 금액만 지급이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무중 파렛트 옮기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비급여 치료비중 일부분만 인정된다는 얘기를 듣고나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 힘들게 일하다 다쳤을까, 다음부터는 이런일은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구요. 당연히 공무상 다친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공상 담당도 전액 지급이 되니 치료에 전념하라고 안내를 받은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약간 멍해집니다.
제가 치료 받는 코드가 MY143이라고 코드가 적혀 있는데 이 비급여 항목이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1회 치료 받을때 얼마 지급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1회 치료시 20만원 넘게 병원비(비급여비)를 내며 치료 받고 현재 7회차 치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혼자이고 여자들은 힘들어서 못한다고 남자에게만 험한일을 맡겨서, 일하다 다친것도 답답한데 치료비도 사비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엄청 답답 합니다.
답변을 보고 치료를 중단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쉬어야 하나라는..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8월에 배우자가 둘째 출산하고 이것저것 돈 나갈곳은 즐비한데 완쾌될때까지200만원 넘게 사용하게 될것 같은데 이것까지 사비로 내야 한다면 엄청 부담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7.22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황윤정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MY143 코드는 증식치료로 공단을 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증식치료(Prolotherapy)[1일당]
가. 사지관절부위 5,750원
나. 척추부위 11,520원
기준금액에 요양기관 종류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45%, 종합병원37%, 병원 21%, 의원 1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ex) 척추부위 11,520원 * 1.21(병원 21%) = 13,930원(지급액)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상지원실(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 황윤정, 02-560-25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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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