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2016년 개정 연금법 단계별 적용으로 개정 건의드립니다
2021.07.26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김광모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8.04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 연금법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2016년 연금법 개정시 1995.12.3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연금개시연령을 60세로 하고, 1996.1.1.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을 퇴직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적용하여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 개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996년이나 1997년에 임용된 공무원 중 2034년 이후에 퇴직하는 1974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모두 65세에 연금이 개시되게 되어있습니다. 1995.12.31.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과 불과 적게는 며칠, 많게는 1년 이상 차이가 나기는 하나 연금개시 연령은 5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시에, 부부공무원의 경우는 손해액이 5년 기준 3억원 정도 나게 됩니다. 연금 고갈을 방지하고자 애쓰시는 취지는 십분 이해되나, 1995.12.31. 이전과 이후로 싹뚝 잘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96년~98년 임용자는 61세, 99년~01년 임용자는 62세 등으로 임용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한다면 해당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2001.1.1.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기준일인 2001.1.1. 기준으로 20년 미만이신 분들은 부족한 기간의 2배를 근무하면 퇴직시 바로 연금이 개시되도록 하였으나, 이 또한 1995.12.31일 이전에 임용된 분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니, 역시나 과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재직자 및 수급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 및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8.03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