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직자들의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1.10.13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허정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22
퇴직자들의 연금 삭감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연금법 개정시에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재원은 독립해서 적자를 메꿔줬을 때 해당되는 말이지 지금 재직자들의 월급으로 퇴직자들의 연금을 내주는 구조는 재직자들의 재산권 침해이지 퇴직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재직자들이 퇴직자들의 적자분을 메꿔주는데 어떻게 퇴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척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22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재직자들의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는 제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금지급개시연령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수지 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고, 제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과 규정을 두었음을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더불어 연금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연장은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도입된 만큼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으로 인한 공백기간의 발생은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기에 공단 차원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재산권 부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은혜적 급여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의 지급정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임금후불적 성격이 강한 기여금 부분에 관해서는 재산권적 보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입법형성의 여지가 보다 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9, 1996. 10. 31. 93헌바55, 2005. 6 .30. 2004헌바42)’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합당한 사유가 없이 연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액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감액하는 조치는 이미 형성된 연금액에 대하여 재산권 차원에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쉽게 입법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객님의 제안사항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전에 말씀 드린 바 있는 것처럼 연금액의 일정 수준을 삭감하는 대신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퇴직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 마련되어 있어 소득공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부족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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