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 예상액이 왜 줄어들죠?
2021.12.1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남창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17
시간이 나서 "퇴직급여 예상액"을 눌러 봤습니다. 근데, 지난 20여일 전에 조회했던것과 비교를 해 보니 퇴직연금이 줄어든걸로 나옵니다. 해가 바뀐것도 아니고,...... 20여일 만에 금액이 줄어드는건 왜인가요?

답변

답변일 : 2021.12.1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성윤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예상퇴직급여 감소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법률 제15523호, 2018. 3.20. 시행] 2016년부터 30년 미달 재직기간은 연금지급률 1%를 퇴직 전 3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재분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적용시 연금지급률 1%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연금을 산정하고, 나머지 1% 미만의 연금지급률에 대해서는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를 적용하기 위해 퇴직 전 3년간의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 대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구간이 변동됩니다. 이 비율구간의 변동에 따라 낮은 적용비율이 적용되어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됩니다. [2021년 11월 예상퇴직급여 조회 기준]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 100% -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값) : 5,327,861원 - 고객님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B값) : 5,858,719원 → 5,858,719(B값) ÷ 5,327,861원(A값) = 1.09 → 1.09 속한 구간의 소득재분배 적용비율(1.0 이상 1.1 미만 해당) = 100% [2021년 12월 예상퇴직급여 조회 기준]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 95.45% -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값) : 5,327,861원 - 고객님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B값) : 5,866,452원 → 5,866,452(B값) ÷ 5,327,861원(A값) = 1.1 → 1.1 속한 구간의 소득재분배 적용비율(1.1이상 1.2미만) = 95.45% 따라서, 고객님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여 소득재분배 비율구간이 100%에서 95.45%로 변경됨에 따라 연금산정시 사용되는 소득재분배 반영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이 4,282,137에서 4,092,695원으로 변경되어 연금산정액이 변동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급여 산정액은 퇴직시까지 소득재분배 등의 요소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597, 정성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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