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공제 산정기준 불합리
2022.03.25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배정석
심사결과
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05
연금 지급정지는 월소득이 기준액 이상이면 비율에 따라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한도액은 50%입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을 월 소득이 아니라 연간 총소득을 12로 나누어 월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월소득 기준이든 연 소득 기준이든 원칙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지급정지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이 1월부터 11월까지는 소득이 없다가 12월에 수억원의 소득이 생기면 12월만 50% 지급정지하면 되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소득이 매월 10만원씩 있던 사람은 12월의 큰 소득 때문에 1월부터 11월까지도 소급해서 월 연금의 50%를 지급정지하는 걸로 한다고 하니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다.(금액이 아니라 단지 소득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지급정지를 소급 적용) 본인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는 지급정지 비 대상인 수준의 적은 소득이 있다가 8월에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월급을 많아 받아 50% 지급정지 대상이 되었는데 최근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당해년도 1월부터 7월까지도 50% 지급정지해야 하므로 소급해서 많은 금액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데,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기간만,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려면 소득행위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을 12로 나누어 월 소득 기준 지급정지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2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이 은퇴 후 소득상실에 대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수급자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기능을 대체할만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금지급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는 정책적 판단 하에 그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지급)하는 것이 정지제도의 취지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함)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22년 기준 24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일부(최대 1/2까지)를 지급 정지하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분(1.1.~12.31.)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금액의 월 평균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발생했던 기간 동안 연금의 기능을 대체할만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금액을 일부 지급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정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1년 단위로 신고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 년 동안 소득변동이 많은 경우 연금정지액을 산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 동안만 연금정지액을 산정해야 하는 등 현행법상 소득발생 기간 동안의 소득월액으로 연금정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고객님의 말씀대로 연도 중 소득이 극단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소득발생 시점에 따라 연금정지액이 불합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공단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연금일부정지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우나, 향후 소득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12개월로 나누어 정지액을 산정하는 등의 합리적인 제도 발전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개선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임진귀 주임(☏064-802-23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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