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시연령 군복무 재직기간 차별건
2022.03.28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강지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30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328호(2000.12.30.) 제10조에 따르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의 경우에만 1995.12.31. 이전 임용자로 인정됩니다. 사병복무기간은 재직기간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만, 연금지급개시연령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다고 답변주셨습니다.
문제는 96. 1. 1이전 임용자의 경우, 연금개시연령 산정시 사병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산정함으로서 연금개시연령 관련 큰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971년생으로 군복무 30개월 같은 조건에서 95.12.31, 96. 1. 1 임용일이 1일 차이인 경우를 계산해 봅니다.
95.12.31 임용자
20년-7년6개월(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 5년 + 군복무 2년 6개월)=12년 6개월의 2배,
2025년까지만 근무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96. 1. 1 임용자
군복무를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서 2031년 정년까지 근무를 해도 퇴직년도별
단계별 지급에 따라 2035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기간 산입 여부에 따라 동일조건에서 임용일 1일 차이로 10년이라는 수령시기가
달라지는 본 제도가 과연 공정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어느 누가 인정할까요???
96. 1. 1 이전근무자는 재직기간에 반영하면서 이후근무자는 재직기간이 아니다???
이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해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에서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임용일자와 상관없이 군복무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을 담당하는 소관 행정안전부 등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많은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계획을 답변주시고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30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병 군복무경력 재직기간 반영 제안’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외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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