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노령연금(기초연금)수령 자격 의의 제기
2022.04.0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택용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1
저는23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하고 월 연금액190만원 받은데 65되면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되는데 , 알아보니까 공무원 연금수령자는 작그나 많으나 아예 제외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 인가요? 정상이 아니라면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요?
내친구 60년생 일반회사 퇴직후 국민연금 60만원 받고 감액되서 받으련 역전 아닙니까? 이제 정상이가~~~
답변
답변일 : 2022.04.0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지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 업무에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2022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88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항제1호)
기초연금법에 따라 연금월액이 적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공단에서도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기초연금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정지은 주임(064-802-219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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