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대여학자금] 교육비납입증명서(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2016-05-20
○ 교육비를 선 납부 후 대부신청
-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교육비 납부내역(운영현황보고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후 대부신청
인터넷 대부신청 →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단 송부 → 대부심사 → 공무원 계좌 입금 |
-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교육비 납부내역(운영현황보고서)을 등록한 경우 →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없이 대부신청
인터넷 대부신청 → 대부심사 → 공무원계좌 입금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납부내역 등록여부는 교육생 본인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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