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퇴직(퇴직유족)연금ㆍ일시금 변경신청서
2025-04-02
조회수
7492
구분
연금수급자용
담당부서
연금관리실
첨부
퇴직(퇴직유족)연금ㆍ일시금 변경신청서
* 관련규정 : 연금법 시행령 제41조의 2
변경가능시기 : 급여종류 변경은 급여지급시작전 또는 급여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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