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퇴직(퇴직유족)연금ㆍ일시금 변경신청서


* 관련규정 : 연금법 시행령 제41조의 2

 

   변경가능시기 :  급여종류 변경은 급여지급시작전 또는 급여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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