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2023-06-13
조회수
10153
구분
재해보상서식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첨부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입니다.
※ 장해급여 사유 발생일 : 퇴직일과 장해확정일 중 늦은 날
- 개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22. 9. 9.) 이전에는 구서식을 제출합니다.
- 개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22. 9. 9.) 이후에는 신규서식을 제출합니다.
※ 장해등급 재판정(직권, 청구) 관련인 경우, 장해급여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9일 이전인 경우에는 구 장해진단서 및 구 장해소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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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