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면책대출 수기신청서
2024-01-04
면책대출이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대부 미납원리금을 원금화하여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받은 공무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64-802-2398) 또는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4층 복지운영실 개인회생 담당자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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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