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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3항에 따른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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