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상정안건사전예고

이사회 심의안건을 사전예고하오니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접수”를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중한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결 제23호 여비규정 일부개정안(보류안건 재상정)

 -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우선 사용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

 - 도권지역 여비지급기준 중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지역의 여비지급기준을 구체화

 - 유류비 연비를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하게 현실화  

2. 의결 제28호 직제규정 전부개정안

 - 인력증원(9명) 확정에 따른 정원 증원

 - 본부장(상임이사, 이사대우)의 직무범위 등 개선 

3. 의결 제29호 공무원연금대부운영규정 폐지안

 - 공무원연금대부운영규정이 기금운용규정 및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으로 이관되었기에 동 규정 폐지 

4. 의결 제30호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임대주택 운영과 관련된 입주대상자 자격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의견접수

  - 전 화 : 02-560-2073(담당 : 신효숙 과장)

  - 팩 스 : 02-560-2837(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hinhs@geps.or.kr

  ※ 의견제출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2.12.10(월) 18:00

 

붙임 : 1. 의결 제23호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2. 의결 제28호 직제규정 전부개정안

       3. 의결 제29호 공무원연금대부운영규정 폐지안

       4. 의결 제30호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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