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공고 대전 제2009-1호

부동산(골프연습장) 임대 입찰공고


1.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동 169-1 외 2필지

2. 입찰(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 (청주골프연습장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 일체 일괄 임대)

구    분

상   세   내   역

임  대

목적물

지    번

내덕동 169-1

내덕동 169-33

내덕동 169-34

임대면적

토지 9,497.00㎡

건물 2,260.55㎡

(1~3층, 지하 1층)

토지 1,511.00㎡

토지 212.00㎡

현재용도

골프연습장

주차장

조  경

구축물 등 시설물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시설물 일체

임대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매각 시 계약해지)

임대보증금

1년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회원선수금 보증금

                   180,000,000원

예정가격

               346,000,000원 (연간 임대료총액, 부가세 포함)

    ※ 임대보증금 외에 임차인의 부도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돌려주어야 할 회원선수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원선수금 보증금을 별도 납부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자

4. 입찰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공단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1부 및 인감도장(사용인감신고시 사용인감), 위임장 1부(대리인 참가시), 사용인감계 1부(사용

                                                         인감 사용시), 계좌사본(입찰보증금 환불용) 1부, 입찰시 본인 및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5. 입찰장소 및 일시

구 분

입찰등록마감

입 찰 일 시

개 찰 일 시

일 시

2009. 3. 13 (금) 15:00

2009. 3. 13 (금) 16:00

                 ~ 16:30

2009. 3. 13 (금) 16:30

장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908번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전지부

(택배, 우편접수 불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 908번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전지부

대전시 서구 둔산동 908번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전지부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 (현금입금 영수증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시 제출)

   ○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일기준 5일 이내 이자가산 없이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환불용계좌

       로 반환

   ※ 입찰보증금 납부 : 농협중앙회 830-01-00004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전지부)

7.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낙찰자결정 : 입찰가격연간임대료 총액(부가세포함)으로 산정하며,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동일 최고가격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단

                          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즉시 추첨으로 결정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 때

9.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임대보증금 및 회원선수금 보증금을 완납하고 공단

                     이 정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됨.

10. 유의사항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희망자는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공단 대전지부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및 회원선수금 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단, 임대보증금의 50%는 임대료 납부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납부 가능

    ○ 골프연습장 내 임대중인 골프용품점 및 간이매점은 현 용도의 범위 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전대

        가능

    ○ 임대 목적물은 공고일 현재의 공부상 표시 등 현 상태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응찰자는 관계제반 법령

      규정이나 행정상의 규제?제한사항 및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기 바라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찰유의서우리공단 계약규정 등을 적용하며, 임대목적물

        과 임대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 등에 대한 명도, 철거 등 제반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낙찰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른

      임대목적물 미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가 부담함

    ○ 입찰유의서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geps.or.kr)

       또는 우리공단 대전지부 총무과(042-600-0553)로 문의바람


2009년  3 월  5 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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