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대구동호 상록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임대 공고
2004-07-2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구사무소 공고 제2004- 03호 대구동호 상록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임대 공고
1. 대상물건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62번지 상록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
2. 임차인 결정 : 추첨
3. 임대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4. 7. 20.(화) ~ 7. 29.(목) 18:00까지 ○ 접수장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77-10 대구일보 빌딩 4층) ○ 임대 신청시 구비서류
4. 임차인 자격 - 공고일 전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개인(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3)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당해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공고일전 대구광역시에 본점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5. 추첨 및 계약체결 ○ 추첨일시 : 2004. 7. 30.(금) 14:00 ○ 추첨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62번지 상록아파트 보육시설 현장 ○ 추첨참가시 준비물 : 신분증, 인장, 임대추첨참가 접수증 ※ 대리인 참가시 구비서류 - 위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 추첨방법 : 임대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한 추첨 ○ 계약체결 및 잔금납부 : 연간 임대료 선납
※ 잔금납부 후 입주가능하며, 잔금납부기한 전 이라도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임대희망자는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중복 임대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보육시설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는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비용은 변경 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육시설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보육시설 내 설치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료 및 난방, 급탕료 등 제 관리비는 운영자의 부담입니다. ○ 동 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지자체인가, 시설관리 및 보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보육시설 계약자는 보육시설 설치 후 신고필증 사본을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본 시설물을 사용하는 권리외의 영업권, 연고권 등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대구사무소(☎053-603-2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 년 7월 2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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