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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개요
  • 채용인원 : 6명(모집지역별 중복지원 불가)
채용인원
구 분 모집지역 합 계
서 울 대 구
인 원 5 1 6
  • 수행업무 : 연금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 근로조건
근로조건
신 분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근무장소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본사 및 모집지역별 부서·지부 ※별첨5 참고
근무기간 '24.5.10. ~ '24.11.22.까지
※근무성적평가 결과 우수(80점 이상) 인턴은 최대 3개월 한도 내 계약 연장 가능
근로시간 일4시간(주 20시간 근무), 희망근무시간(오전/오후) 선택
- 오전: 09:00~13:30, 오후:13:3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보 수 월 1,036,000원(세전) ※계약연장 시 '25.1월부터는 '25년 최저임금 반영 변경
복리후생
  • 월 1회 월차(4시간) 제공, 취업시험 응시 및 취업박람회 참가시 공가부여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4대보험 가입
  •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1989.4.26.~2006.4.25.生)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1년미만 : 1세,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성별·학력·전공 제한 없음
  • 채용예정일('24.5.10.(목))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단, 주 20시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우리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연금공단 청년인턴 근무 경험자 제외
  • 우대사항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24.4.25.)
우대사항
구분 세부내용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서울지역 모집전형에 한하여 적용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재활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우대사항은 면접전형 100점 대비 40%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상이한 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하나, 최대한도는 10점

  • 채용 후 우대사항
채용 후 우대사항
구분 조 건
경력증명서 발급 30일 이상 근무한 자
수료증 발급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입사추천서 발급 3개월 이상 근무자로 근무성적평가 "우수" 이상인 자
(계약종료 후 1년 이내에 한함)
정규직 채용시 우대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자는 신입직원 채용시 우대
※ 우대 관련 세부사항은 신입직원 채용 진행시 결정

원서접수
  • 우대사항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24.4.25.)
  • 접수방법 : e-mail, 우편(등기), 방문 접수
    • (e-mail) recruit@geps.or.kr (제목:청년인턴 응시원서(성명:○○○))
    • (우편/방문) [63568]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63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지원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며, 블라인드에 위배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전형은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전형)으로 블라인드 채용 준수를 위해 생년월일은 응시자격(청년여부) 확인 용도로만 활용되며, 면접전형 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원서접수시 모두 제출)
서류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필 수
  •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별첨3] 입사지원서 1부
  • [별첨4] 자기소개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추가 제출
    - 생년월일 필수(응시자격 확인용), 주민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
    ※ 단,「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시·군·구 발급) 추가 제출
선 택(해당자)
  • 병적증명서(만 34세 초과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해당자):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허가를 받은자)명의의 기본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세 부 내 용
구분 세 부 내 용
서류전형
  • 응시자격(장애인 및 응시연령) 적격여부 심사
면접전형 평가항목
  • 공통역량(업무열의, 고객지향, 팀워크형성, 윤리/도덕성),
  • 직무역량(문제해결능력,커뮤니케이션능력,기획창의력,전문성)
선발기준
  • 면접전형만점의 60%이상인 취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면접점수 공통역량 점수 고득점자 → 면접점수 직무역량 고득점자
  • 채용일정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4.4.11.(목)~4.25.(목) 18:00까지 e-mail, 우편, 방문 접수
서류전형 '24.4.29.(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4.4.30.(화) 개별 안내,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4.5.2.(목) 비대면 면접 (지원자는 모집지역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및 공단과 화상면접 연결)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4.5.3.(금) 개별 안내, 홈페이지 공고
임용결격사유 조회 '24.5.7.(화)~5.9.(목)
임용예정일 '24.5.10.(금)

※채용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임용결격사유 조회 회신일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 본 전형은 장애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주민번호(앞자리)가 활용되며, 면접전형 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모집 지역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일괄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지원하고, 채용일정이나 면접방법 등은 공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택을 따로 지원하지 않으니 모집지역 선택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시 기재사항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절대 응시가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우리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입사지원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용관련 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공단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피드백,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 퇴직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사유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일정이나 면접 방법 등은 채용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본인의 청구에 의해 반환가능하며, 30일 초과시 파기합니다.(단, 복사본,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 064-802-2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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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