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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21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이라 함)은 7월 26일(월)부터 10월 27일(수)까지 2021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10월 27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 대학교는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종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납부종료일 후 6개월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도자료 배포 날짜와 담당부서와
보도일자 2021.07.12.(월)
담당부서 복지운영실장 김춘형
(차장 성낙원 / 064-802-2212)
배포부서 홍보실장 이기학
(차장 강병직 / 064-802-3405)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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