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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한강성심병원 업무협약 체결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한강성심병원과 17일 공상공무원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공상공무원에게 양질의 전문재활 서비스 제공 △ 요양급여 직접 정산 △ 공단 직원의 의학지식과 직무역량 향상 지원 등이다..
- 금번 협약은 지난 12월 경찰병원과의 업무협약 이후 두 번째로, 공단은 공상공무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협약기관과 요양급여를 직접 정산할 예정이며, 우수한 전문재활 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무역량 및 의학지식 교육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 한편, 공단은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 분리제정을 통해 공무원 재해예방·요양·재활·직무복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산재재활인증병원 뿐 아니라 공공·민간 병원과도 업무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 공단은 향후에도 공상공무원이 수준 높은 전문재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 병원 및 서비스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일자 | 2022. 2. 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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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부서 | 홍보실장 이기학 (차장 배인석 / 064-802-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