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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대부 이자율 변동

 

 

공무원의 가계안정을 위해 2천 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금대부의 이자율이 시장 금리변동에 따라 0.08% 인상된다. 연금대부는 매년 5천 억 원의 재원 안에서 퇴직급여 예상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그런데 부득이하게 지난(9월) 말까지 연 5.50%였던 대부이자율이 이달(10월)부터 연 5.58%로 0.08% 포인트 인상됐다. 이 같은 이자율 조정은 시장의 금리변동에 연동하여 연금대부이자율이 3개월마다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4월부터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해 3개월마다 연금대부이자율을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 7월부터 올해 2009년 1월까지 연 6.5%였던 이자율이 4월부터 6월까지 5.84%, 7월부터 9월까지는 5.50%로 조정됐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이자율이 5.58%로 인상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금대부 이자율 변동은 연금기금의 기회비용 손실을 막아 공무원이 퇴직 후에 지급받게 되는 연금과 퇴직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대부를 받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애로사항이라도 귀담아 듣는 한편, 소중한 기금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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