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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연금담당 공무원의 멘토 ''재해보상 119도우미''가 떴다!
2009-10-16
막히는 재해보상 업무, 119도우미가 신속하게 해결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복잡한 재해입증 방법 등을 어려워하는 기관 연금담당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해보상 119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 연금담당 공무원이 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시작부터 종결까지 재해보상실의 베테랑 직원으로 구성된 재해보상 119도우미가 연금담당 공무원의 멘토가 되어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기관의 연금담당 공무원이 재해보상업무를 처리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까지는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야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재해보상 119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를 하면 곧바로 재해보상 119도우미가 내용을 확인해 요청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해당기관을 찾아가 차질 없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재해보상 119도우미’는 재해보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장 이상의 베테랑 직원으로 구성된다. 재해보상급여 제도와 장해 · 요양승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요양승인, 재해보상급여 지급, 구상권 행사 등 7개 업무별로 전문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공단 홈페이지내 연금업무지원시스템 ‘도와드립니다’ 코너에 접속하여 재해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한 후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그러면 재해보상 119도우미가 3일 이내에 전화로 처리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기관을 찾아가 처리한다. 또, 언론에 보도된 사고나 집단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보상 119도우미’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화재 진화 중 건물 붕괴’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면 재해보상 119도우미가 사건을 파악한 후 해당기관 연금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재해보상 급여청구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어렵게만 알고 있는 재해보상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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