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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1호 탄생
2009-10-16
“노후걱정에서 해방되어 정말 기뻐요!”
공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1호 ‘김연금’씨 소감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서 퇴직을 할 때만 해도 재직기간이 10년9개월 밖에 되지 않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어 노후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연계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과거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12년 7개월을 합치면 재직기간 20년이 넘더군요. 그래서 연계연금을 청구하여 연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후걱정에서 해방되었어요. 정말 기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공적연금 연계수급자 1호가 된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연금 씨(60세/가명)의 소감이다. 그는 지난 9월부터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노령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매달 80여만 원씩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처럼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포함)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60세부터 각각의 연금기관으로부터 해당 가입기간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일시금,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하면 20년이 넘지만 연계제도가 없을 때에는 공무원 재직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하면 어느 연금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이다. 제도 시행 3개월째인 10월9일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계신청을 한 전직 공무원은 48명. 그 중 김연금 씨에 이어 나머지 신청자들도 연계 퇴직연금 수급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3천명, 2030년 8만 8천명, 2050년에는 58만3천명이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공직개방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이나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을 오가는 간호사와 의사 등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이동의 원활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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